삼성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출시 — 3단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대 시작됐다
※ 본 칼럼은 2025년 12월 3일 발표된 대통령 특별성명을 중심으로 작성된 시민 인사이트형 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의 날’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권은 위임된 것이 아니라 행사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시민이 직접 국가의 방향을 점검하는 날로 삼겠습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 참여의 회복’과 ‘헌법 정신의 생활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냈죠.
‘국민주권’은 헌법 제1조 2항의 문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오랫동안 형식적 구호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성명 직후, 시민 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논의가 정치적 지지와 무관하게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0년대 초 정치 피로감을 겪은 시민사회가, ‘참여’라는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헌법의 날’, ‘민주주의의 날’ 같은 정치·법제 관련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날’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지 않고, ‘현재의 참여’를 촉구하는 점에서 다릅니다.
| 구분 | 성격 | 핵심 의미 |
|---|---|---|
| 헌법의 날 | 제정 기념 | 헌법의 탄생을 기념 |
| 민주주의의 날 | 역사적 추모 | 민주 투쟁의 정신 계승 |
| 국민주권의 날 | 참여형 실천 | 현재의 주권 행사 촉구 |
즉, ‘국민주권의 날’은 과거가 아닌 ‘오늘’을 다루는 기념일입니다.
이번 선포는 시작일 뿐입니다. ‘주권의 생활화’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주권의 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날이 반복될수록, 시민은 묻고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생명입니다.
주권은 위임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정치는 멀다”는 말이 “정치는 내 일이다”로 바뀌는 날, 비로소 국민주권은 현실이 됩니다.
※ 본 글은 중립적 정보 전달과 시민 관점의 인사이트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